엄마 명의 정수기 연체료로 지급명령이 왔는데 10만원 미만도 압류되나요?

Q

언니가 가게 오픈을 하면서 저희 엄마 명의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모든 명의는 다 엄마 명의로 되어있었고요... 정수기가 있었는데..그 전에 가게하던 사람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정수기를 떠넘겼습니다.. 코디도 얼마 안남았다고해서... 그냥 정수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명의로 정수기를 쓰게 되었는데.. 사실 엄마가 그 서류에 싸인도 안했고... 울 형부가 사실은 싸인은 했다고 합니다..(명의 변경서류) 엄마는 가게만 엄마 명의로 되어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몇일전 ○○신용정보라면서 엄마한테 우편물 한장이 날아와서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알아보니..○○회사에서 아마 연체되었다고 ○○신용정보로 넘겼다고합니다... 다시 명의 변경했는데...엄마명의에서 올3월달쯤에 언니로 그때 언니가 ○○회사에 전화해서 사람이 다 바뀌었다고 계좌랑 다 알려주었는데.. 그걸 하나도 변경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냥 서류가 되어있어서 사실 연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보내라고 해서 언니가 서류만 다 보냈는데 하나도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요... 언니가 밤에 가게를 열어서 ○○회사에서 올려면 가게 문을 따로 열어줘야 하는데... 전화도 안오고 관리도 안했는데..자기네 전산에는 5월달까지 관리를 받은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연체되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언니가 사업자가 다 바뀌었다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하고 연락도 없다가 지금 뜸금없이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신용정보 채권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언니가 상황설명을 했더니..그럼 ○○회사에 연락해서 사람 보내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 또 깜깜 무소식..... 서로 지금 떠넘긴다고 합니다..○○회사에 전화하면 ○○신용정보로 전화하라고 하고.,.. ○○신용정보에 전화하면 ○○회사에 전화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며칠전 지급명령까지 엄마 명의로 보내고... ○○신용정보에서는 엄마한테는 연락은 안하고 언니한테 계속 돈 내라고만 하고... 돈낸다고 계약서가 우리가 한게 아니니까 보여달라고하자 계약서는 2년후 폐기해서 없다고 하고...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한다고합니다.... 무조건 돈만 내라고합니다... 아니 관리도 안해주면서 돈내라고 언니한테 계속 독촉하고...어떻게 해야할까요?? 언니가 지금 법원에서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집에 사람이없어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은데... 금액은 1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그걸로 모 압류가 들어오나요?? 말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협박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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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들어오려면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앞으로 온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면 확정되어 압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엄마가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는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472조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계약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엄마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형부가 대신 서명했다면, 엄마가 이를 허락하거나 나중에 인정하지 않은 이상 엄마에게 계약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24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사람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가게를 엄마 명의로 운영한 사정은 업체가 내세울 수 있는 반론입니다. 명의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처리하지 않았고 관리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청구 금액을 다툴 사유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업체가 계약서를 폐기해 없다고 했다는 점도 엄마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툴 때 참고할 사정입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엄마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도 엄마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수기를 쓰고 명의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언니라면, 업체가 누구에게 요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소송에서 함께 따지게 됩니다. 추심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 연락이 이어지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반송된 법원 우편이 지급명령일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사건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늦으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엄마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명의 변경 요청 경위를 적고, 업체와의 통화 기록과 보낸 서류 사본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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