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가 가해자구요, 아침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보던 중에 화물트럭으로 70대 노인을 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은 차량이 후진중이었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음주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송 중 사망하셨으며 보험 가입 여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구요.. 현재는 종합보험 쪽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끝난 상태이며 형사합의금을 운전자가 내야 하는 걸로 말하는데, 이게 업무상 과실이라면 형사합의금까지도 보험사나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이 형사합의금을 개인이 내야 한다고 하면, 회사측의 과도한 업무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운전자는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쉰 적 없이 계속 근무만 하고 있네요) 업무 중 낸 사고로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운전자도 피해를 받았는데, 왠지 법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사합의금은 법률이 회사나 보험회사에 지급 의무를 지운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끝났다면 형사합의금까지 보험회사가 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분담을 협의할 여지는 있고, 하루 14시간 근무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치상죄에 한정되므로, 사망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형사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범위의 책임은 정리된 것이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운전자의 합의금을 대신 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업무 중 사고라는 점을 들어 분담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금지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합니다. 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 한도를 넘길 수 있지만, 그때도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14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과로로 몸이나 마음에 병이 생겼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운행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과로가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면 그 자료는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에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진할 때 뒤를 살폈는지,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도 정리해 두세요. 회사와 분담을 협의할 때에는 업무 지시 내용과 근무 시간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이야기를 풀어 가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