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상담을 참고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300만원이나 지급명령확정시 금액이 이자포함 474만원입니다.
1. 이 확정금액에서 25%의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300만원에서 25%의 지연손해금을 현재까지 계산하여 하는지
궁굼합니다..
2.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변재하면 법원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채무/채권관계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도요.
아래는 지급명령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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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금액 : 4,740,000 원 (대여금)
독촉절차비용 : 20.840 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7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금 20.840원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998년 9월 25일에 월이자 2%, 원금 3,000,000원을 상환기일
1998년12월3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월60.000의 이자는 현재까지 한번도 못받아 29개월(1998.10월~2001.2월)의 총이자 금액은 금1,740.000원으로 원리금 합계금액은 금 4.740,000원입니다.
2.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고 위 원리금인 금4,740.000원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A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에 적힌 대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지급명령은 금 4,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므로, 원금 300만원이 아니라 47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한 변제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신청서에서 원금과 29개월분 이자를 합한 474만원 전체를 청구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474만원에 대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분은 474만원의 25%인 118만 5천원이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일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압류나 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과 그 뒤에 한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다가온다면 중단 조치를 검토하세요.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끝내 갚지 않으면 제56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채무자가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주어야 하고,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가 있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므로, 신청한 법원에 취하 절차와 비용을 문의하세요.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변제와 영수증 교부로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함께 써 주면 채무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송달일,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일부만 받는 경우에는 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하는지 영수증에 적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채무자에게 계산 내역을 미리 보내 금액을 맞춰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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