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잠적하면 연대보증인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저의 아내가 세무사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내용은 1. 1차차용증 6천5백만원, 이자율은 미표기, 연대보증인 딸(공무원) - 조건 2009념 말까지 다만 2회이상 이지 미지급시 법적조치 가능,(이자는 평균 10%이자를 통장으로 받음) 2. 2번째 차용증 7천만원 이자율 미표기 연대보증인 딸(공무원) -조건 2010년 말까지 다만 2회 이자 미지급시 법적조치가능(이자는 평균 10%이자를 통장으로 받음) 돈을 빌려간 여자는 야간 도주하여 남편이 실종 신고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나(확인은 곤란) 현재 1개월 이자를 못받고 있음 향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과 연대보증인의 월급 압류방법, 향후 연대보증인의 의무와 제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받아낼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면 아내가 저의 허락도 없이 우리집 전재산(집을 제외)을 빌려주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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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과 똑같이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빌려간 사람이 사라졌어도 연대보증인인 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야 하고, 월급은 법이 정한 만큼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금액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먼저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면 질문자의 아내는 빌려간 사람과 연대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연대보증인의 근무처를 상대로 봉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딸의 봉급도 압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봉급에서 위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로 한정됩니다. 행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법원 서류를 보내기 어려워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대보증인에 대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고, 재산을 찾으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빌려간 사람의 남편은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을 정하는데, 큰돈을 빌리는 일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이 사정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의 없이 큰돈을 빌려준 일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뒤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둡니다. 질문에 적힌 변제기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용증 원본, 이자를 받은 통장 내역, 연락 기록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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