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병원의 허위·비교 광고, 의료법상 어떤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나요?

Q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실장입니다. 경쟁병원의 과대,허위,비교광고로 인해서 영업상,상담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병원 홈페이지에 학회발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은 본원뿐이나 경쟁병원에서는 본 병원이 개발한 수술법을 아무런 학회발표와 같은 근거자료없이 독자개발했다고 홈페이지 광고함과 동시에 본원의 시술법이 자신들의 시술법에 비해 붓기가 오래가고 신뢰할수 없는 수술법이라고 비교,허위광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허위,과대,비교광고를 하고 있는 경쟁병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성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경쟁병원은 병원홈페이지,보도자료(신문사에 유료로 보내는)를 통해 본원이 2004년 수술법을 개발한데 비해 (아무런 입증자료제시없이) 2003 년에 최초개발했다고 광고하다가, 보건소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광고에 2002 년에 개발했다고 수정하여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민원제기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경쟁병원을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법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지 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도 인정하듯이 경험부족으로 이런한 법규정을 알아서 처리해 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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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병원이 근거 없이 자신들이 수술법을 먼저 개발했다고 광고하고 귀원의 시술법을 깎아내렸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명하거나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 신문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제10호)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 비방할 목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63조 제2항은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 제10호는 의료인이 이 법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조는 처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89조는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보건소 민원에는 위반 조항으로 제56조 제2항 제3호·제4호·제5호·제8호를, 유료로 보낸 보도자료가 기사 형태로 실렸다면 제10호를 함께 적고, 처분 근거로 제63조 제2항과 제64조 제1항 제5호를 밝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 병원이 소명 요구를 받고 개발 연도를 2003년에서 2002년으로 바꾼 사실은 근거 없이 표시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바뀌기 전후의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귀원의 학회 발표 자료와 발표 일자도 함께 내면 담당 공무원이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56조 제5항은 행정청이 비교·비방·거짓 광고 등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광고가 실제로 거짓인지, 비교나 비방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경쟁 병원의 광고 문구와 사실을 나란히 대조한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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