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실장입니다. 경쟁병원의 과대,허위,비교광고로 인해서 영업상,상담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병원 홈페이지에 학회발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은 본원뿐이나 경쟁병원에서는 본 병원이 개발한 수술법을 아무런 학회발표와 같은 근거자료없이 독자개발했다고 홈페이지 광고함과 동시에 본원의 시술법이 자신들의 시술법에 비해 붓기가 오래가고 신뢰할수 없는 수술법이라고 비교,허위광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허위,과대,비교광고를 하고 있는 경쟁병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성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이외에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경쟁병원은 병원홈페이지,보도자료(신문사에 유료로 보내는)를 통해 본원이 2004년 수술법을 개발한데 비해 (아무런 입증자료제시없이) 2003 년에 최초개발했다고 광고하다가, 보건소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광고에 2002 년에 개발했다고 수정하여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민원제기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경쟁병원을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법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지 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도 인정하듯이 경험부족으로 이런한 법규정을 알아서 처리해 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