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정기간 중인데요. 양육비를 아이 셋에 각15만원씩 45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빨리 끝내고싶은 생각에 하지만 애 셋을 양육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되네요. 제수입은 백도 안되고 더 달라 했더니 더이상 줄 수가 없다고 하네여. 자기들 돈만 챙길려고 하고 완전히 서류가 정리된 후에 양육비 증액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자료도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신랑이 사람 의심하고 저희 친정부모님 욕을 함부로 해서 이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이혼 뒤에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한 금액으로는 아이 셋을 키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도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협의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이런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은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정리된 뒤에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질문자의 수입,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제837조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하고 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근거 없이 질문자를 의심하고 친정부모님께 함부로 욕을 한 것이 혼인이 깨진 주된 원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의심과 다툼을 기록한 메모를 보관하세요.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아이들이 자라며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 자료, 양육비 입금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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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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