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9년간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쓸 수 있는 법적 방법은?

Q

9년간 자녀 면담교섭권을 협조를 안해 면담을 못하고 있는데 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해도 지금 양육하는 쪽은 부자이지만 본인은 저소득층이라 그것도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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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이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도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접교섭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등의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상황은 참작할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년이 지나 자녀가 자란 만큼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살펴지므로, 그동안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방해받은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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