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혼나는 일은 허다 하고 그런 일쯤은 이제 어째저째 넘겨집니다.
하루, 이틀 혼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 앞에서 혼나기도 일수입 니다.
막말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원래 3교대는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루 기본 10-12시간 근무하며 추가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자기 일이 끝나는 대로 집에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문제이긴 합니다.
월급은 정직되기 전까지 6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 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10시간- 12시간 일하면서 추가수당 전혀 못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며칠 전 오후 근무하는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비
번 인 저보고 근무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나가겠다 하지 않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가 겠다고 조금 뒤에 전화드렸을 때 나올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때 근무 중이던 다른 선 생님께서 마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닐 거냐면서 왜 안 나왔냐면서 그 때 전화 왔 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도 제
가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하며 이제 다시는 자기는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이니 앞으로 다른 선
생님도 저를 도와 주지 말라고 했다 했습니다.
평소부터도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처리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출근하기가 걱정되며 직업상 서로의 도움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바쁘 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 하는 직업이지요.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 는 처치인데다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일
도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일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하루 울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일하는 상황이란 것 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비번인 상황에서 출근하라는 부탁 아닌 반 명령을 들었을 때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비번 날 근무 요청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 일하는 것은 원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거절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병원에 신고하면 병원은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하신 추가근무 수당 문제도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며 피해근로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배가 동료들에게 앞으로 돕지 말라고 한 것, 환자 앞에서 반복해 혼내거나 막말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직무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병원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면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12시간 근무가 병원의 지시나 업무량 때문이라면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의 월급도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늦추지 마세요.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화와 메시지 내용, 실제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기록해 두세요. 병원이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동료도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병원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것도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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