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후 항고를 포기했는데 새 증거를 찾았다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있나?

Q

질의 1.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항소포기후 2개월이 지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처벌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관할법원은 ○○지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다시 다툴 수 없게 확정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다시 고소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제260조는 고소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1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항고를 포기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는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을 마친 때부터 10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새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새 증거가 그 이유 중 어느 부분을 뒤집는지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다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속아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되고,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준비할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하고, 새로 찾은 증거의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증거를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맡길 변호사는 관할 법원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시 고소할 때 처음 사건과 같은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수사기관이 이미 판단한 사건으로 보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문서라면 원본과 출처를, 녹음이라면 녹음 일시와 대화 상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고소장에 정확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