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집 주인(법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지급 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보정명령이 날라와서 추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하는데...
일반 민사 재판이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새 집을 계약해서 시간이 1년 3,4개월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쩌죠?..
이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해서 시간을 벌려고 민사로 넘어간다는데..정말입니까?..
이의신청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받아주는 이유는 뭔지요..
오늘 주인과 통화하니 법으로 받던지 알아서 해라면 전화를 끊더라구요.
지급명령신청전 내용증명 2통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신청했어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 한번도 전화한적도 없고, 맨날 전화하면 담에 전화준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런 나쁜 주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돈을 못받으면 새집(분양받은것)으로 들어갈수가 없어서요..
전세금은 2300만원이구요...
1. 제발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말만 계속 바꾸는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보정명령대로 추가로 인지대를 내고 집주인이 보낸 이의신청서에 붙여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
3. 소송이 진행되면 저두 법원에 출두해야하나요?..제가 일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요..
4. 소송이 진행되면 최대한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제가 시간이 1년 3개월정도 밖에 없거든요..
A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은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주고 있어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소송에는 빠른 진행을 위한 특례가 있고, 이미 마친 임차권등기 덕분에 새집으로 이사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72조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73조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며, 보정되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따라서 받으신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방법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내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제473조 제4항에 따라 지금까지 든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어도 절차는 같으며, 보정서에는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 제출하세요.
기간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등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한 것이지만, 집주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문제는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만 출석하고 질문자가 계속 빠지면 질문자의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없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세요.
이사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새집으로 옮기세요.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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