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공공의 이익인가요?

Q

사실을 직시하여 포털에 지식인이든 답변이든 올렸을 때, 실제 피해사실에 대해 올렸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게, 그런 의도에서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될지요? 얼핏보니 공공의 이익이라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다 보면 못된 기업이나 업체에서 피해보는 예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겪었던 사실이나 피해 등에 대해 올리면, 쇼핑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피해보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심하게 되고 피해가게 되는 등 도움이 되는건 맞는데... 이럴 때는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지 아님 명예훼손에 속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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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겪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실대로 올린 글이라면, 판례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공격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글의 내용과 표현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인지는 글의 목적만이 아니라 내용, 공개 범위, 표현 방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볼 수 있는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사안에서, 그 글이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환불 같은 사적인 목적이 함께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쇼핑몰에서 직접 겪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가 미리 조심하도록 사실대로 알리는 글은 판례가 말한 소비자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고, 쇼핑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며, 일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욕설이나 인신공격 없이 경험과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판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자문을 구하려고 겪은 사실을 적는 질문 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같은 글을 관련 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면 공표 범위가 넓어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면 판례가 전제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글을 올리기 전 주문 내역, 대화 기록, 사진 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업체 직원 개인에 대한 비난은 빼고, 겪은 일과 그에 대한 평가 위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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