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때문에 신랑이랑 떨어져생활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6개월전부터 생활비일체를 보내주지않고 있는상태입니다 애들 둘이랑 저는 대출을 받아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상태이고요 그래서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이혼하기 전이라도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시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만으로 부부의 부양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6개월째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사정은 생활비 청구와 이혼 판단 모두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생활하고 계신 만큼, 이혼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생활비 문제부터 법원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두 조문에 따른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837조).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끊은 사정이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게 된 경위와 연락 상황 같은 전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먼저 생활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인의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남편이 협의에 응한다면 생활비와 양육비,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협의이혼이 빠를 수 있고,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기간, 그동안 받은 대출 내역, 두 자녀 양육에 쓴 비용을 정리해 두세요.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통화 기록,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말한 대화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관하세요. 남편 명의 재산과 소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미리 적어 두시면 청구할 내용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