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이라는 사람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을 내려놓아는데요 ...어느기간까지 시설장이 될수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년이 걸리는지요)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5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항 1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A라는 사람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위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임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아래와 같은 말에 이해가 안되서요.............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A

일반적인 범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나면 다시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해 법이 정한 죄를 범했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앞서 받은 답변과 아래 자료는 이 두 경우를 각각 설명한 것이어서 서로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6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제1호의7은 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죄나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의 죄)·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라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제1호의8과 제1호의9에서 10년 기준을 따로 둡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먼저 어떤 죄로 처벌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과 관계없는 일반 범죄라면 제1호의6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끝난 뒤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시설 돈을 횡령한 것처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죄라면 제1호의7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에 인용된 옛 조문 번호와 달리 현행법은 이 결격사유를 제19조 제1항에 모아 두고, 제35조가 이를 시설의 장에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받은 답변 아래에 붙은 공통사항의 7년 기준이 바로 현행 제1호의7에 해당합니다. 그 안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7년 기준도 같은 호의 다른 목입니다. 즉 이 기준들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죄나 이 법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에는 제1호의5와 제1호의6의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기준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1항의 결격사유 일부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시설을 새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
7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판결문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보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복귀 시점은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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