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주운 휴대폰을 늦게 돌려줬는데 절도나 횡령이 되나요?

Q

사건의 전말 10월01일 오후 18:00시 이후 퇴근을 하기전에 잠깐 여자화장실로 가니, 누군가가 놓고간 휴대폰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핸드폰을 봤지만 전화가 걸려 오더니 밧데리가 없어서 전원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자화장실은 약 10개의 업체가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이다 보니 다른사람들이 혹여나, 가지고 가게 될까봐 제가 우체국에 맡기기 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을 찾기도 힘들었고, 영업시간이 종료되었기때문에 금요일날 연휴기간이였던 회사의 특성때문에 우선 집으로 빨리 가지고 가서 근처 우체통에 넣어 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가능한 스티커나 이런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밧데리가 있는 쪽을 열자 유심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한대로 그것을 뒤져 보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유심칩을 손에 쥐고 지하철이 목적지에 다달아서 급하게 내리면서 유심칩을 보는 순간 유심칩이 지하철과 일정구간이 있는곳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우선 핸드폰 마다 고유일련번호로도 주인을 찾아 줄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핸드폰과 케이스 ,밧데리만 챙겨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그 후 연휴 기간이였기때문에 저도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집에다 둔 채로 생활 을 했습니다.그리고 떨어뜨린 부분이 카메라쪽이였기 때문에 고장이 났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테스트를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설정도 바꿔 보고 하니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후 연휴기간이 끝나고 월요일날 우체통에 "습득한장소명"을 쓰고, 꼭 찾아 주시라는 메모를 부착한 상태로 넣어 두었습니다. ----------------------------------------------------------------------- 그리고 10월5일 월요일 오후 같은 화장실에 가보니 "CCTV로 인상착의 확인했으며,돌려주지 않을시 법적/강경대응 하겠습니다."라는 메모가 부착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주인이 있는 업체쪽으로 가니 , 주인은 부재중이라고 해서 다른분이 나와 자초지명을 설명 했으나 , 저도 놀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드폰이 물에 빠져 있었고, 유심칩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보니 , 제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고 주인이 오면 꼭 말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 주인이 연락이 와서 저를 의심하면서 말이 맞지 않다고 화부터 내면서 절도죄와 횡령죄,피해보상 까지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늘을 두손으로 가리려고 했는지 핸드폰이 변기에 빠졌다며 거짓증언을 해 버렸습니다.그러면서도 끝까지 놀래셨을텐데 저때문에 더 놀래신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피해야 하는 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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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져갔고 실제로 우체통에 넣어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 동안 집에 두고 룸메이트가 작동을 확인해 본 일과 주인 측에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일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잃어버린 유심칩 등은 민사상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포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면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는 사건 당시 휴대폰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질문자에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는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휴대폰을 살펴본 일, 우체국에 맡기려 했던 일, 습득 장소와 부탁 메모를 붙여 우체통에 넣은 일, 주인 측 업체를 찾아가 연락처를 남긴 일은 돌려주려는 생각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반면 휴대폰을 집에서 며칠 보관하며 사진을 찍고 설정을 바꿔 본 일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장 여부를 확인하려던 것이었다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만으로는 질문자가 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뒤의 행동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 측에 휴대폰이 물에 빠졌다고 말한 부분은 나중에 조사에서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인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을 바로잡고, 유심칩을 떨어뜨린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칩 분실이나 고장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손해를 가한 부분의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을 물어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습득한 날부터 우체통에 넣은 날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우체통에 넣은 날짜와 장소, 메모 내용, 당시 연휴 일정, 주인 측 업체에 연락처를 남긴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과 자료를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이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물건을 주우면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바로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거나 건물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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