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는 3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25살, 여동생이 23살, 남동생이 17살 입니다.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상습적으로 엄마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을 일삼는데 이 정도면 이혼소송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돈을 넉넉히 주지 않는 아빠가 무서워 여기저기서 끌어쓰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만 안고 있죠.. 재산분할할때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습 폭행,욕설 등으로 입은 물리적 피해는 거의 증거가 없습니다.. 주위에 본 몇몇 지인들 빼고는... 정신적인 피해만으로 위자료청구 할 수 있나요? 이혼을 백만번 생각해 봤지만 (물론 부모님 이혼이요..) 하루아침에 땡전한푼 없이 거리로 나앉는게 두려워 계속 참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 왔다면 이 기준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부부 당사자인 어머니가 직접 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위와 같이 풀이하고, 반복된 폭력으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사안에서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물리적 피해의 증거가 적더라도 제806조 제2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두 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소송 기간과 비용도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재판에서 증명이 필요하므로 진단서, 사진, 문자, 녹음, 이를 본 지인의 진술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혼 여부는 어머니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자녀분들은 겪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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