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Q

고등2학년여잔데요 고기집에서알바하다가 팔목다쳐서3일밖에일못햇는데 5만원정도를받아야하는데 말에준다고 계좌에 입금시킨다고햇는데 안주네요 그럼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받을수잇는거에요??ㅜ 처음알바할때 계약서또안쓰고햇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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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사흘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미성년자도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일하다 손목을 다친 부분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들어가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장님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쳐서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사자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말일에 계좌로 넣어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 규정들에 비추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일한 고깃집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일하다 손목을 다친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목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치료가 3일을 넘는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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