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욕설 메시지와 직장 방문으로 괴롭히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07년3월14일자로 이혼했습니다.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과 친권자도 저로되있습니다. 이혼후 간통죄로 고소되어 그해 8월경 무혐의 판결받았는데. 간통죄의 상대방과 약 일년전부터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애엄마가 애들 학교에 자주 나타나 애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급기야 집에 아무도 없을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제 지금 사는처의 직장에 나타나 술먹고 못할말과 집안얘기, 부모님 욕, 제 과거, 별 쓸데없는말을 하고다닙니다. 시도때도없이 메세지를보내 욕과 찢어죽인다는 음성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애들을 보러와서 조용히 보고가는건 이해가 되지만 듣지못할 욕과 메세지를 받으며 까지 살아야하는지.. 메세지와 음성녹음를 보존하고있습니다. 어떤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시간에 구애없이 시도때도없이 욕을합니다. 지금처의 애들한테도 탈영을 시킨다는등 괴롭히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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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행동은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처는 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어서 가정폭력범죄로 보아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메시지와 음성녹음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의 죄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과 시도 때도 없는 욕설 메시지는 협박과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들어온 일은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지금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집안일과 과거를 떠들고 욕을 한 것은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내가 피해자로서 고소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보고 가는 것과 괴롭힘은 구별되므로, 학교에 찾아와 무엇을 물었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메시지와 음성녹음은 원본 파일과 받은 날짜·시간이 남도록 보관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온 날짜도 정리하세요. 위급할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신고 기록을 남기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아내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처가 술에 취해 찾아온 날은 목격자와 함께 적어 두고, 지금 아내의 아이들에게 겁을 준 말도 메시지나 진술로 남겨 두세요.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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