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물손괴로 상담을 하고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으로 형사처리는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남아 있는데요. 집주인 측에서는 제가 문을 파손하였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월세 3달 분과 현관문 보상을 하는데요. 제가 현관문에 대해선 변상하려하지만 월세 3달분에 대해서는 100% 모두 변제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은 지금제가 변제능력이 없다했는데 연대보증을 세워 차용증을 쓰라는 것 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데 추후 합의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관문 수리비는 손괴로 직접 생긴 손해이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 3달분은 문 파손 때문에 세입자가 나갔고 그 때문에 그 기간 공실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그런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은 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월세 손해에서 따질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입자가 정말 문 파손 때문에 이사했는지입니다. 원래 계약이 끝날 때였거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약해집니다. 둘째, 현관문은 비교적 빨리 고칠 수 있으므로 3달 동안 비어 있었던 기간 전부가 파손 때문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계약 해지 경위와 공실 기간 자료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현관문 배상액도 실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기준이므로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연대보증인과 차용증은 집주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일 뿐입니다. 응할 의무는 없고, 대신 금액과 분할 지급 일정을 적은 합의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정한 금액으로 민사상 청구를 모두 끝낸다는 문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넣어야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낼 돈이 부족하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갚는 방식을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성실히 갚으려는 노력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이제 담당 검사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나 송치 통지서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서면을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