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에 50cc 오토바이를 세우는 세입자도 주차료를 내야 하나요?

Q

오피스텔에 2년계약으로 입주하고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토바이를(50cc) 구입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넓진 않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샀으니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주차장 셔터 열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셔터 열쇠가 있어야 주차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주차요원은 따로없으면 관리인1인이 오피스텔전체를 관리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인 하는 말이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세우는것이 안된답니다 이유는 1.차가 주차시킬 공간을 없앤다는 것과 2.통해에 방해가 된다는 것 입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예전부터 오토바이 몇대가 지속적으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점을 따져 묻자 그 오토바이들도 곧 나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 사용을 원한다면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고 월3만원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건 제가 2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였고 한달에 관리비 5만원을 오피스텔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을 입주자가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다른 거주지역들은 입주자에 한하여 차 1대 정도는 주차료가 없이 이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비 5만원 외 주차료 3만원을 더 내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같은 것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50cc같은 오토바이는 정말 작아서 1인용이고 자전거가 차지하는 공간 밖에 차지 하질 않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입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에게 50cc오토바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차와 같이 3만원을 내야한다면 엄청나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하는 공간이 차의 10분의 1정도 인데 3만원을 다 내야하나요? 이러한 관리인의 요구가 합당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이 어린 학생이란 점을 이용한 인한 관리인의 횡포 일까요?(돈은 관리인 주머니 속에 들어갈게 뻔합니다.) 저의 오피스텔 거주평수 8평정도에 대한 부대시설 공간의 권리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 외에 다른 곳에 50cc오토바이를 주차할 경우 주변에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특성상 도난 위험과 파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게다가 골목길이라) 입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부대시설인 주차장 사용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 자체가 정말 서글픈 일인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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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을 어떻게 쓰고 사용료를 받을지는 관리인 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주차 제한이나 월 3만원이 규약이나 결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세입자도 따라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관리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오토바이에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은 아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규약이나 결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아래는 오피스텔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뉘어 분양된 집합건물인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 정하고,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집회에 참석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가 구분소유자가 규약이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고 관리비용 등을 청구·수령·관리하도록 하고, 제26조는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나 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52조의2는 공용부분의 관리나 관리비 사용에 관한 분쟁을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전유부분을 빌려 쓰는 점유자이므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주차장 사용 방법과 비용에 관한 규약이나 결의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리인에게 오토바이 주차를 막거나 3만원을 받는 근거가 된 규약 조항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거 없이 관리인이 혼자 정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지하는 공간이 차의 10분의 1인데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 이륜차 요금을 따로 정하자는 안건을 관리단집회에서 낼 수 있습니다. 받은 주차료는 관리인 개인의 돈이 아니라 관리단의 돈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사용 내역은 보고 자료나 장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도 사정을 알려 함께 대응하세요. 관리인이 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통해 열람을 청구하고, 자동차 주차를 방해하지 않는 자리에 이륜차 공간을 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리인과의 대화는 문자로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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