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빚으로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될까 봐 근저당을 미리 설정해도 되나요?

Q

저희 어머니가 10년전에 새아버지 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주엇는데 일부를 갚고 250만원인가를 안갚아서 그게 이자하고 여러가지가붙어 근800~900만원을 갚으라고 서류가 날라 왓는데요. 지금은 헤어진거구요 소식도모르고 나몰라라 하고있고요..저희도 그돈을 갚을 여력이안되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증거 될것도없고 이의신청을 안하면 저희 어머님앞으로 된 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올거 같아서요..어머님앞으로된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 오기전 어머님 지인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그다음 보증보험채권자가 가압류를 건다해도 근저당 권자가 우선권인지 문의드렷습니다..답변을 이렇게 받엇는데요... 답변입니다.... 현재 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1순위이고, 여기에 님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님의 근저당권이 2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의 1순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다면, 2순위인 근저당권에 앞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게 될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이 무의미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말인.. 즉 ..어머님앞으로된 전세집에 빛과채권에 아무문제가 없는 어머님지인이 근저당을 걸면 이 근저당을 건 어머님 지인이 2순위가 되서 우선순위로 받을수 잇는거고..다음채권자인 보증보험에서 어머님앞으로 가압류를 건다해도 2순위인 어머님 지인이 근저당을 해놓앗기 때문에 그쪽에선 가압류를 한다해도 근저당 설정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건다해도 안된다는건지??아님채권에 아무문제가 없는어머님지인이 어머님앞으로 된 전세집에 근저당을 먼저한 어머님지인이라도 그보증보험에서 가압류를 걸면 가압류건 사람한테 갈수밖에 없어 근저당이무의미 한다는건지??헤깔여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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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세입자로 사는 전세집에는 어머니 쪽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 주인이 자기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빚을 피하려고 지인 앞으로 담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로 정하고, 제357조는 최고액만 정해 설정하는 근저당을 정합니다. 어머니가 가진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입니다. 앞선 답변도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두고 순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진짜 담보가 아니라면 지인 앞으로 무언가를 설정해도 가압류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두 해석 가운데 뒤의 것, 근저당 같은 장치가 무의미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 없는 지인에게 담보를 만들어 주는 것은 허위 채무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날아온 서류가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보증한 범위와 금액 계산이 맞는지, 오래된 채무라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채권자가 보증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증거가 없더라도, 처음 빌린 돈과 갚은 금액, 이자 계산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소송 과정에서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화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주채무자이므로, 어머니가 대신 갚게 되면 새아버지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보증금 전부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그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지역과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보세요.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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