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갑의 생부는 한국전쟁시 전사하여 백부 호적에 친생자로 되어있음. (질문) 1.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친생자관계존재를 같이 청구취지로 하여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부존재소송을 하고 존재소송을 2번해야 하는지요? 2. 제척기간 문제로 사촌이 소를 제기하여 하려합니다. 사촌이 원고적격이 될 수 있는지요?
갑 본인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이므로 스스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부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생부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소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촌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될 수 없고,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병합된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고,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이는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두 청구가 갑의 친생자관계라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등 제14조 제1항의 관계에 있다면 두 번 나누어 소송할 필요 없이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부와 생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제24조를 준용하고, 제24조 제3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청구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중 1개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사촌은 앞의 판례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될 수 없고, 그 판결로 사촌 자신의 상속 등 권리나 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사촌이 원고가 되더라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점은 같으며, 그 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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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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