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9월14일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000,220원이구요
지급명령 내용은
얼마 전 교제중이던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저에게 주었고
요금납부를 제가하겠다는 애용과함께 양도받았습니다
그이후 두 달 동안 요금납부를 하였으며
교제중 이별을하고 그사람의 부모님과 핸드폰관련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명의변경을 준비할테니 기간을좀달라는 내용과 그동안의 통신요금은 제가 납부한다고말이죠 물론 그어머님도 그렇게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계속되는 전화와 독촉으로 전 스트레스를받았으며 다시한번 명의변경을준비하고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때역시 알겠다고 하셨구요
이런과정에서 그핸드폰의 실사용자인 저의동의없이 어머님께서는 몇번의정지와 해지를하셨으며 그해지비용과 핸드폰대금을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신겁니다
물론 제가 사용을하였고 핸드폰역시저에게있으니 납부를안하겠다는건아닙니다
단 한번에 납부할만한 능력이없어 분할납부(월20만원씩 5개월) 방식으로 하고싶은데
이럴땐 어떤방식으로 해결을 보는것이좋을까요?
그리고 전 저랑교제하였던 그여성분에게 핸드폰개통을 유도한적도 그리고 강제적으로 시킨적도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의 청구 원인을보면 마치제가 강요하고 핸드폰이 필요하다고했다고
적혀있네요
어떤방식으로 해결하여야하며
관할법원에가서 하여야하는건지 어떠한방법으로 신청을해야하는지 등을 알려주시고요
만약 이의를 신청한다면 소송시으로 넘어간다고하던데
소송비용은 얼마쯤 들어가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이 저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받았는데 이에따른 청구소송을건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
A

지급명령에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에서 분할 조건으로 화해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전액을 한꺼번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속 지급명령은 2009년에 송달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제472조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어서, 채무자가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인정하더라도 갚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자세히 밝힐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제225조에 따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는 양쪽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 금액은 인정하되 월 20만원씩 5개월로 나누어 갚겠다는 뜻을 적고, 재판 과정에서 분할 조건의 화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청구 원인에 적힌 강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서에 함께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약 100만원 청구라면 인지액은 5천원 정도로 크지 않고, 송달료 등이 따로 듭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소송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화해가 되면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 인정됩니다. 명의자 쪽이 자기 명의 휴대폰을 정지·해지하고 요금을 독촉한 것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권리 행사에 가까워, 그것만으로 위법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처럼 정도를 넘은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상대방과 직접 분할 상환을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합의서를 남기고, 송금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하세요. 확정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분할에 동의하면 그 약속대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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