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전화해도 받지않고 문자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권이나 위자료도 하나도 원하는 것 없고, 단 서류 정리만 원합니 다. 혼자 이혼소송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므로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질문자 혼자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어 진행할 수 있고, 성격 차이로 10년 넘게 별거하며 연락도 닿지 않는 사정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고,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이 맡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제22조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있으면 그 가정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소장에는 별거를 시작한 때와 이유, 협의이혼을 하려고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던 경과를 적고 이혼을 구하면 됩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지는 동안 서로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 남편이 협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성격 차이로 따로 살게 된 경위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소송도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므로,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때를 보여 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기록,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남편의 최근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소장에 적어 두면 송달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도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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