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5천 정도 받은 제 돈으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였구요. 현제 그 빌라는 팔고 빌라 판 돈 으로 전세보증금 3천 걸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같이 사는 그 남자는 현재 보증금 3천을 자기가 먹을려고 합니다. 어머니 꼬드겨서 전세금 계약을 그 남 자 이름으로 했다고 하네요. 제 돈인데 왜 자기들끼리 그러는지 답답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가정의 주부인데 제 돈 3천 날릴까 봐서 불안해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소송도 가능한지요? 제가 사고나서 몸 다쳐서 보상금 받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기는 싫습니다. 정말 당시 보험금 받을 때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장 확인하면 보험사에서 들어온 돈 제 돈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돈 문제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돈으로 산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만 등기한 것이라면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질문자는 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어서 질문자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 특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제7조는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빌라는 이미 팔려 그 매수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돌려받으려는 대상은 빌라를 판 돈이고 지금은 그 돈이 들어간 전세보증금 3천만원입니다. 합의금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와 빌라 구입에 쓰였다는 통장 기록은 질문자의 돈이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 쪽에서 그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 둔 것임을 보여 주는 문자나 가족의 진술도 모아 두세요. 또 어머니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방식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금이 어머니 통장에 들어온 날짜와 빌라 매매대금을 낸 날짜가 맞물리는지 정리해 두면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약이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는 매각 대금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뜻과 그 근거를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금 입금 내역, 빌라 매매계약서와 등기 기록, 매각 대금이 전세보증금으로 옮겨진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나 형사 책임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소송을 내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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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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