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고소를 취하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미등기건물에 2500만원 보증금을 주고 원룸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아니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건물철거 명령까지 법원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주비용도 한푼 못받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해서든 건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집행당시 출입문이 철문이였고 저는 철문 앞에 서있었는데 집행관들이 세입자들이 입구에 서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흥분한 땅 경락자가 뭣들하는거냐며 자기가 땅에있던 화단에 벽돌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그떄 저혼자 서있었고 비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저는 못비킨다하고 버텼고 이사람은 급기야 나를 밀치며 이래 안비키냐고 하면서 번호키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발뒷꿈치 타박상과 허리를 삐끗하는 상황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학교 공무원임을 알고 이사람이 자꾸 교육청으로 쓸데없는 민원을 넣는것입니다. 당시 저희집을 집행하러 온건 아니였는데 제3자인 제가 그자리에서 방해를 했다고하구요 저는 그당시 어디를 집행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모든집이 집행당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민원도 들어어고해서 또 대질심문을 하러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이주비용 이야기를들었습니다.또 당시 전체 세입자에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합의하는 시점에 있었고 상해입은것도 경미해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에서 사건종결을 시키지않고 대질심문을 다시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질심문을 하는데 저쪽에선 이번엔 강하게 나오는것입니다. 저쪽은 이런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사진이며 그때당시 있었떤 경찰관 진술까지 다 받았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은 제가 넘어지는걸 못봤다는 중립입장이구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그때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람중 같은 세입자 두명에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장조사까지 나갔고 경찰관은 제가 거짓말하는거 같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ㅜ 한명증인은 횡설수설 저랑 말이 안맞앗고 넘어지는위치랑 그런게 안맞았구요 한명을 건물이층에서 목격햇다고했는데 그 위치상에선 절대 각이 안나와서 보이지않는다고 위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층에 있는 사람은 제가 넘어지는걸 보고 화가나서 세제를 그 주인한테 뿌려서 그사람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점점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는데요. 제 쪽 증인은 다 우리세입자들뿐이고 증거 상황도 애매하고 저쪽은 모든게 완벽한거처럼 보이는거에요 객관적인 경찰도 못봤따고하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선 저를 넘어뜨리고 그떄 문을 부시는 소리가 나서 다들 놀라서 쳐다본겁니다. 저는 그사람이 벽돌 들고있는 사진이랑 빠루로 문을 부시는사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경우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제가 무고죄로 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사람이 다시 무고죄를 신고해서 재판까지해서 제가 무고죄로 넘어갈수 있는건지..ㅜ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옵니다. 저 나이도 어리고 애기도 있는 단지 돈만없는 사람인데 이미 고소취하한 상태고 증인의 증언이 오히려 불리한건 아닌지.. 지금현재로선 무고죄가 가장 두렵습니다. 저쪽에선 이주비용요구로 제가 거짓증언을한다고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공무원 신분에 제가 다 뒤집어쓸 일을 왜하고 또 당시 경찰관들도 있엇는데 무슨간이 커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를 하겠습니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또 증인하신분들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진단서에 2주 나왔고(본인증언에 따름_)허리에 통증을 이렇게 표현ㅇ되었구요 3.이사건외에 공무원 신분을 악이용해 민원을 넣는 행위는 명예회손은 아닌지요? 사실 전 이주비용까지 못받을까 걱정도되고 가장큰 무고죄가 겁이납니다. 상대방은 악질이거든요//전문경매꾼이라..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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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밀려 넘어져 다쳤다고 믿고 고소했다면,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먼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무고죄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신고 당시 질문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벽돌을 들고 다가왔고 문을 부수는 사진이 있으며, 넘어져 진단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인 진술이 서로 조금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위증죄입니다. 같은 세입자들이 써 준 확인서나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언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증인들께는 본 것만 그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셋째 교육청 민원입니다. 상대방이 거짓 사실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민원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원 사본을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진단서 내용과 진료기록, 당시 사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잘 보관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가장 두려워하시는 무고죄는 일부러 거짓말로 고소한 경우에 문제 되는 죄입니다. 질문자가 직접 겪은 일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주비용을 받으려고 사실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고소한 경위와 취하한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필요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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