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등기건물에 2500만원 보증금을 주고 원룸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아니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건물철거 명령까지 법원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주비용도 한푼 못받는 상황인지라 어떻게 해서든 건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집행당시 출입문이 철문이였고 저는 철문 앞에 서있었는데 집행관들이 세입자들이 입구에 서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흥분한 땅 경락자가 뭣들하는거냐며 자기가 땅에있던 화단에 벽돌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그떄 저혼자 서있었고 비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저는 못비킨다하고 버텼고 이사람은 급기야 나를 밀치며 이래 안비키냐고 하면서 번호키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발뒷꿈치 타박상과 허리를 삐끗하는 상황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학교 공무원임을 알고 이사람이 자꾸 교육청으로 쓸데없는 민원을 넣는것입니다. 당시 저희집을 집행하러 온건 아니였는데 제3자인 제가 그자리에서 방해를 했다고하구요 저는 그당시 어디를 집행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모든집이 집행당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민원도 들어어고해서 또 대질심문을 하러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이주비용 이야기를들었습니다.또 당시 전체 세입자에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합의하는 시점에 있었고 상해입은것도 경미해서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에서 사건종결을 시키지않고 대질심문을 다시 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질심문을 하는데 저쪽에선 이번엔 강하게 나오는것입니다. 저쪽은 이런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사진이며 그때당시 있었떤 경찰관 진술까지 다 받았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은 제가 넘어지는걸 못봤다는 중립입장이구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그때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람중 같은 세입자 두명에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장조사까지 나갔고 경찰관은 제가 거짓말하는거 같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ㅜ 한명증인은 횡설수설 저랑 말이 안맞앗고 넘어지는위치랑 그런게 안맞았구요 한명을 건물이층에서 목격햇다고했는데 그 위치상에선 절대 각이 안나와서 보이지않는다고 위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층에 있는 사람은 제가 넘어지는걸 보고 화가나서 세제를 그 주인한테 뿌려서 그사람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점점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는데요. 제 쪽 증인은 다 우리세입자들뿐이고 증거 상황도 애매하고 저쪽은 모든게 완벽한거처럼 보이는거에요 객관적인 경찰도 못봤따고하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선 저를 넘어뜨리고 그떄 문을 부시는 소리가 나서 다들 놀라서 쳐다본겁니다. 저는 그사람이 벽돌 들고있는 사진이랑 빠루로 문을 부시는사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경우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제가 무고죄로 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이사람이 다시 무고죄를 신고해서 재판까지해서 제가 무고죄로 넘어갈수 있는건지..ㅜ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옵니다. 저 나이도 어리고 애기도 있는 단지 돈만없는 사람인데 이미 고소취하한 상태고 증인의 증언이 오히려 불리한건 아닌지.. 지금현재로선 무고죄가 가장 두렵습니다. 저쪽에선 이주비용요구로 제가 거짓증언을한다고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공무원 신분에 제가 다 뒤집어쓸 일을 왜하고 또 당시 경찰관들도 있엇는데 무슨간이 커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를 하겠습니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또 증인하신분들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진단서에 2주 나왔고(본인증언에 따름_)허리에 통증을 이렇게 표현ㅇ되었구요 3.이사건외에 공무원 신분을 악이용해 민원을 넣는 행위는 명예회손은 아닌지요? 사실 전 이주비용까지 못받을까 걱정도되고 가장큰 무고죄가 겁이납니다. 상대방은 악질이거든요//전문경매꾼이라..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