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될 지 모르겠지만,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 친구가 pc방에서 일을 했는데 제 친구와 게임을 하러 pc방에 갔습니다. 담배냄
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환기 좀 시켜 달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와서
"너 정말 진상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랑 싸우고 싶냐? 밖으로 나와봐."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pc방 문은 이중이였는데 두 문을 다 닫고 저에게 꺼지라고 하며 목을 조였고
저는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 깨웠습니다. 깨보니 전 남자친구 얼굴에 손톱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그러니?" 전 남자친구가 "니가 그랬잖아." 저는 기절
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남자친구가 빨리 꺼지라며 막말을
하였고 저도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pc방에 있던 저를을 다시 밖으로 끌고
가 폭행을 하였고 저를 2층계단으로 던질려고까지 했습니다. 전 살기 위해 계단 옆에 있는 난관
에 매달렸고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목덜미을 잡혔습니다. 한 마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
습니다. 그런데 여자인지라 손톱에 길이로 인해 목덜미에까지 손톱자국이 났고 저는 계속 폭행
을 당하였습니다. 이빨 1개가 빠지고 옆에 있는 이빨 두 개는 흔들리고 갈비뼈 2개가 골절되였
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쌍방이라 하는데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합
의도 원만하게도 안되는 상태이고 어떡해야 좋을지요? 전 남친은 돈이 없다면서 자꾸 피하기만
하고 치과비 170만 원만 준 상태입니다.
A

쌍방폭행인지는 경찰의 처음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각자의 행동이 방어였는지를 따져 정해집니다. 목이 졸려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생긴 손톱자국이라면 공격이 아니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죄를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제3항은 정도를 넘었더라도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한 행위이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가 빠지고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면 상해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얼굴과 목덜미의 손톱자국은 목을 조르는 손을 떼어 내거나 난간에 매달린 상태에서 생긴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말다툼, 문을 닫고 목을 조른 일,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일, 다시 끌려 나가 맞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진단서와 치과 진료 기록을 받아 두고, PC방과 건물 계단의 CCTV는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함께 간 친구와 PC방 손님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이미 받은 치과비 170만원은 손해 일부에 불과하므로, 남은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피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을 받아 두고, 나중에 재산이 확인될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받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경찰이 쌍방으로 보고 질문자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방어 과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진술조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상대방이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를 냈다면 그 상처가 생긴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으로 위협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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