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금 못 받았을 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떼인 1,600만원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하는 일은 자동화 기계 조립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장에 찾아가서 조 립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제 사업자로 사업을 제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아는 형이 사업을 했습 니다. 물론 저도 같이 일을 했구요. 근데 이 형이 1년 반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만 한다고 사업자를 넘기고 가버렸습니다 . 그러다보니 밀린 고용산재보험이라는 세금이 900여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내야하게 되었습니 다. 전 돈이 한 푼 도 남아 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 형에게 돈을 달라니 주지도 않고 자 긴 줄 필요도 없다고 배 째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다른 업체와 일을 한 게 있어 그 업체에게 사정을 말하 고 돈을 저에게 달라고 했죠. 그러니 그 업체는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형이랑은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 사장은 주겠다는 돈 을 몇 달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겠다는 말은 매번 다음 달 다음 달이 되고 이 일만 해주 면 주겠다고 해서 다른 일까 지 해주고 해서 지금 현제 받을 돈이 1,600 여만 원입니다. 이 업체 사장은 주 겠다는 돈도 안주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장 소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결과 현재 집도 압류상 황이고 전에 직원들 한테도 돈 을 지급하지 않아 서 벌금을 낸 상태라고도 합니다.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긴 벌금만 내면 되니깐 알아서 하라고 아님 기다리 란 말만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제가 그 사장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건 회사명과 사장 전화번호가 다입니 다. 전 계약서도 없고 그 사람 의 정보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정말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밀린 세금 으로 인해 전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통장은 압류상태입니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데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께 까지 돈을 빌려 조금의 빚을 갚아도 역부족이고 더 이상 돈도 없어서 힘드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는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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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자기 사업자 명의로 다른 업체의 일을 해 주고 받을 돈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사업자 사이의 대금이어서, 노동청 신고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 사장이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 말은 임금 체불을 전제로 한 말인데, 설령 임금이더라도 벌금은 형벌일 뿐 임금을 갚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 내용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공장에 가서 조립을 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자로 일했다면, 1,600만원은 도급 대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니, 일한 방식부터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작업한 날짜와 내용,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예전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문자나 녹음은 꼭 보관하고, 1,600만원 가운데 형이 하던 사업으로 생긴 돈과 질문자가 새로 해 준 일의 대금이 섞여 있다면 각각 나누어 정리하세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사장의 집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돈 같은 재산도 찾아보아야 하므로, 회사명으로 사업자 정보와 거래처를 먼저 알아보세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여 일을 시켰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쓴 형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지만,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이를 허락한 사람도 처벌하므로 질문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를 형에게 돌려받으려면 형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통장 압류와 빚 문제로 힘들다면 법률구조 기관의 상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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