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를 준
비해서 작년 11월달에 서류정리를 마치고 아가씨를 중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중국 민증을 취득한 탈북자입니다. 그녀가 탈북자라서 한국에 오자마자 신고를 했고 하나원에
서 3개월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주고 잘 살거 같았는데 하나원에서 나온
지 3개월도 안돼 돈을 벌겠다면서 집을 나가 하나원에서 만난 언니와 경기도 화성에서 취직을
하였습니다. 3주에 한번 올까말까 하더니 지금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상 저는 중
국 여인과 결혼 상태고 그녀는 한국 국적을 얻어 서류상 혼자인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서류상
남남이란거죠.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빨리 서류를 정리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그녀를 믿어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녀가 저와 살기 위해 결혼한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으로 온 것 같다는 느낌 입니다. 중국인이라면 위장결혼으로 신
고가 가능하겠지만 그녀는 탈북자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그녀에게 구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에게 법적 근거로 겁을 준다
면 그녀는 돌아올 꺼라 믿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
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A

부부에게는 서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법적 절차로 배우자를 억지로 돌아오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가 탈북자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겁을 주어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질문자가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동거장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 새로 등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내의 새 등록부에 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혼인을 유지하든 정리하든 두 사람의 기록을 실제 관계에 맞추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양쪽의 가족관계 기록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아내가 처음부터 함께 살 뜻 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만 혼인했다면 제815조 제1호의 무효 사유가 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며 교육을 마치고 몇 달 지나 집을 나간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결국 증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혼인 후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위장결혼이 아니라 이혼 사유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화로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면 혼인을 정리하는 방향(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을 검토해야 하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을 이어 가고 싶다면 법적 압박보다 대화를 시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혼 준비 과정의 서류, 중국에서 혼인할 때의 서류, 아내가 집을 나간 날짜와 연락이 끊긴 경위,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아내가 일하는 곳이나 연락처에 관한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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