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재산에도 이복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간단히 가족 설명할게요. 아버지가 예전에 첫 결혼을 해서 자녀가 넷이 있고, 이혼을 했으며, 그 후 저의 친모와 결혼을 하여 밑으로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호적에 배다른 형제 넷이 그대로 올라고 있으며, 물론 현부인인 저의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 상속인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오래 못 사실듯 하여 알아본 결과 이복형제까지한테도 재산을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아버지 아프실때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30년 이상을 남처럼 살아온 이복형제들이라서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 재산 또한 어머니가 거의 일구신거구요... 지금 집이랑 예탁금 등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며, 아버지 재산은 아주 작은 보험금 하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의 친모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이복형제들이 상속권을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상속권 주장이 가능하다면 상속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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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재산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버님이 첫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은 어머님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님 재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버님 명의 재산은 이복형제를 포함한 아버님의 자녀 모두가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이복형제들은 아버님의 직계비속이지만 어머님의 직계비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 재산은 배우자와 질문자님 남매가 상속하고, 이복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혼인한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복형제들이 어머님의 직계비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재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과 자녀 여섯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한 명을 1로 보면 어머님은 1.5가 되어 어머님이 5분의 1, 자녀는 각자 15분의 2씩 상속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상속받는 5분의 1은 어머님의 재산이 되므로,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부분도 이복형제가 아닌 어머님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명의 재산이 작은 보험금 정도라면 이복형제들이 상속할 수 있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몫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님도 어머님의 배우자로서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님 남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어머님에게서 상속한 몫은 아버님의 재산이 되어 이복형제들도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아버님 재산을 이복형제에게 주지 않으려고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고 정하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제1113조와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이복형제 한 명의 법정상속분이 15분의 2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15분의 1입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증여만으로 이복형제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조문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실제로 유언이나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그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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