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다 못 받은 전세금은 낙찰자가 떠안나요?

Q

저희가 2006년 11월 14일 전세금 1억4천만원으로 계약을 한 후 이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2006년 11월 24일 전세권설정을 하였읍니다. 계약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태인데 최근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2008년 4월22일 세무서 압류를 시작하여 5건의 압류와 2008년 5월28일 새마을금고 가압류까지 총 6건의 등기부 갑구의 변화가 있었읍니다. 당해세는 없었읍니다. 현재 시세는 1억8천정도입니다. 주인은 최근 사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저희쪽에서 경매를 하기를 원합니다. 관련책자를 읽어보니 저희가 대항력있는 선순위권자라고 하는데 만약 저희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배당후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만약 배당결과 전세금이 전액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잔여금은 저희가 가진 대항력으로 낙찰인에게 인수가 되는지요? 저희가 경매를 신청하고도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된다면 경매신청경비는 결국 되돌려받지 못하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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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자체는 경매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전세권이 기간 만료 뒤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제313조에 따라 소멸을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전에 계약 종료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은 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압류와 가압류보다 앞서 전입과 전세권 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전세금 일부만 받는다면, 전세권과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에서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하고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입찰자들이 미리 알게 되어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서와 권리신고에 임차인으로서 전입일과 점유 사실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금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법정기일은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이어서 압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각 국세의 법정기일을 꼭 확인하세요. 입찰 참여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가 매수신청을 금지하는 사람은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감정인뿐이고 신청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받으므로, 질문자가 낙찰받아도 배당 단계에서 비용을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매각대금 가운데 질문자가 배당받을 몫도 결국 질문자에게 돌아오므로 실제 추가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까지 포함한 대금을 내야 하므로 입찰가는 신중히 정하세요. 등기부, 전세계약서, 전입 기록, 전세금을 낸 송금 기록을 준비하고, 경매 신청 전에 전세 종료 통고 시점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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