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누전돼 고장 난 컴퓨터 수리비, 윗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2009년 7월 장마철이라 한창 비가 많이 왔을 때입니다. 그 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윗 천정에 있는 전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얼마 안있어 집 전체가 누전이 되어 컴컴해졌습니 다. 이 때 작은방에 켜져 있었던 컴퓨터도 역시 꺼졌고 다음 날 아침 확인해 보니 컴퓨터가 부팅이 않되어 사용 불가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전기 기사분을 불러 확인해 보니 아주 위험 했다고 천정에 있는 전등의 전선을 타고 물이 떨어지는 거니 우선 전선을 끊어놓으셨고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윗집과 관련 있으니 윗집과 얘기하라더군요. 저희도 전세로 들어왔고 윗집에 사시는 분도 전세로 들어와 우선 윗집 세입자에게 누수 누전된 상황, 그로 인해 컴퓨터 망가졌다고 말씀 드리고 저희 집주인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 A/S불러 확인 결과 누전으로 인해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시스템이 망가졌으니 약 2틀 정도 수리 가 들어 간다고 하여 고쳐보니 수리비가 16만원 들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상태라 입덧이 심해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2주 지난 끝에 윗집에서 물이 새는 거라 공사를 하니 다행이 물이 떨어지는건 멈췄고 이제야 9월3일 목요일날 거실 천정은 윗집주인이 도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본인들이 알아보니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보상해 주는게 아니랍니다. 저희 집주인이 윗집주인과 계속 얘기를 해도 컴퓨터는 보상 못해준다고 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낼까 합니다. 저희가 피해를 본 건 며칠 동안 거실 바닥 에 그릇과 수건 등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야 하는 불편, 거실은 항상 어두웠고 무엇보다 수리비가 많이든 컴퓨터입니다. <질의> 1. 컴퓨터 수리비 받는게 당연한 건가요? 2. 합의가 안되어 윗집에 내용증명서 보내려는데 만약 합의가 않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3. 소송기간, 소송비는? 4. 저희 집주인이 컴퓨터 수리비를 줘야 하나요? 누수누전 원인인 윗집에서 줘야 하나요? 5. 아무리 비로 인한 자연재해라도 윗집 베란다 샷시에서 새는 것이니깐 윗집이 보상해야 하지 않나요? 윗천정 얼룩진 사진을 찍어놓았고요, 컴퓨터 수리 영수증도 있습니다. 윗집은 돈을 줄 생각이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아마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고 그 때되면 돈을 주게되어도 다 주는 게 아닐 꺼라고 장담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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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베란다 샷시에서 샌 빗물로 누전이 생겨 컴퓨터가 고장 났다면, 그 수리비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먼저 윗집에 사는 세입자가 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윗집 소유자가 집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번과 5번 물음입니다. 위 조문들은 손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샷시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로 생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영수증, 천장 사진, 누전으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수리기사의 설명, 관리소 전기기사의 확인 내용은 원인을 설명할 자료로 꼭 보관하세요. 4번 물음입니다. 컴퓨터 고장의 원인은 윗집에서 샌 물이므로 청구 상대는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입니다. 제758조 제3항은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누가 최종 부담할지는 그들끼리 정리할 문제입니다. 내 집주인은 천장처럼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면 컴퓨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내용증명은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16만원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하되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므로, 16만원 청구라면 1천원입니다. 송달료 등 다른 비용은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윗집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요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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