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가져온 휴대폰 때문에 1,700만원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다 줘야 하나요?

Q

제가 얼마 전 친구들(3명)과 술을 마신 후 2차로 맥주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여성(4명)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나간 후 30분 정도 후에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여성분들이 술을 마신 자리에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더 놀고, 집에 와서 보니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나서 초기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온 후 전화, 문자를 사용한 것은 없구요. 초기화를 시키고 돌려주긴 어려워서 통신사에 분실물 습득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업무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지구대에서 휴대폰 습득을 한 일이 있느냐 물어서 있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약속한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다음 날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경찰서로 넘어가 조서를 작성하였고, 그다음 날 새벽에 합의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손실이 크다며 몇천만원 후반대를 제시하여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 분실 피해자와 동업을 한다는 의류도매업 사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서울에서 물건을 1720만원어치 받아서 바로 지방 소매의류점에 납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1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일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소매점에서 납품을 거절하여 물건은 창고에 고스란히 보관 중이며 해당 물건의 구매 영수증과 물건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은 위와 같으며 조서 작성 내용도 위와 동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받을까요? 추후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지금 1700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 제가 더 유리할까요?? 같이 일한지 몇년은 되었을텐데 이런 일이 없었을 것도 아니고,, 그 사장 말로는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고 났으니 3~5일 이내로 합의가 안되면 공소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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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집 자리에 놓인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동업자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1,700만원 거래 손실은 질문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되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를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죄로 볼지는 휴대폰이 놓여 있던 상황 등을 따져 정하므로, 절도로 보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용하지 않고 연락을 받은 다음 날 휴대폰을 가져다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같은 이유로 고려되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앞으로 조사를 다시 받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가면 휴대폰을 가져간 데서 보통 생기는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류 납품이 늦어져 생긴 손실처럼 피해자 쪽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질문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손실이 휴대폰 때문인지도 영수증 등 자료로 따져 보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할 뿐, 조서 작성 후 며칠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휴대폰 값과 실제로 확인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주인과 돈을 요구하는 동업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와 합의하는지, 합의서에 누가 서명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청구를 모두 끝낸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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