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빛이 원금1700만원이고 이자가 한5-6년동안1500만원 합이3000만원이 넘습니다 신용 정보회사에서 ○○공사 영구 임대 아파트 보증금1500만원에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혼자서 자녀 둘 키우면서 사느라 빛 갚을 형편이 되질 않고 본인이 쓴 카드 값이 아니고 친 언니가 옛날에 본인도 모르게 카드를 발급해서 쓴 것이고 카드빛이 터져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가압류딱지가 아파트 보증금에 붙어는데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아파트에서 쫓겨나오게되나요 아님 본인이살고 있는동안은 가압류 하지 못하게되나요 가압류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지는 않으므로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채무자에게 주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게다가 보증금 1,500만원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보증금 중 일정액(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할 수 있어 가압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도록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대상을 보증금이 서울 1억6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등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으로, 제10조는 우선변제 금액을 서울 5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등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1,500만원은 어느 지역이든 시행령 제11조의 기준보다 적고 제10조의 우선변제 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이나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이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범위까지만 인정하지만, 보증금 1,500만원은 이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지역 기준 금액과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혼자 자녀 둘을 키우는 사정은 제246조 제3항의 생활형편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앞으로의 절차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판결 등을 받은 뒤 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제287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썼다면 본인이 진 빚인지부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붙었다면 그 계산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가압류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카드사에 발급 신청서와 서명 자료를 요청해 발급 경위를 확인해 두세요. 가압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압류를 한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소송 서류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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