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앞두고 다른 집에 입양된 아들에게 예금을 물려줄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고객과 금융상담을 하다가 의문점 이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고객님이 얼마후에 재혼을 하게되는데 예금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할수 없느냐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친언니에게 입양시킨 상태이며 성씨도 바뀐 상태입니다. 우체국예금법률상으 로는 공동명의 가입은 불가한데 고객님이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아들에게 이 돈을 상속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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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다른 집에 입양되었더라도 그 입양이 일반입양이라면 아들은 여전히 고객의 상속인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나 아들이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유언으로 예금을 아들에게 남기는 유증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언니에게 일반입양된 것인지, 친양자로 입양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이라면 아들은 양부모인 언니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고객과의 친족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하며,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재혼한 뒤 사망하면 재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입양이라면 아들과 재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친양자 입양이라면 아들은 상속인으로서는 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예금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예금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더라도, 이런 방식의 유언으로 그 예금을 아들에게 준다는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 대신 민법 제562조가 정한 사인증여, 즉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아들과 약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므로,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예금 전부를 아들에게 남기는 경우 이 유류분과 관련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입양이라면 아들은 지금도 고객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므로 재혼 후에도 재혼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면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예금을 남기려면 제1065조가 정한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유증을 하거나 제562조의 사인증여를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증을 하려면 방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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