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6년 되었구요. 애는 2명 있네요. 아내는 이혼을 한다고 집을 나간 상태이구요. 저는 이번에 큰 수술을 받았네요. 돈을 벌 수가 없어 기초수급자 나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혼해 준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2억을 달라고 하네요. 안주면 절대 합의이혼 못해준다고 하고 전화로만 애기하고 만나 주지도 않고 부모님이나 누님 댁에 가끔 나타나 행패를 부리고 돈 안주면 이혼 안 해준다고 협박하고 그 런다고 하네요. 이 여자는 친권포기는 못하고 애기는 키우기 싫다고 하고 고아원에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 서 하라고 하고 계속 집에는 들어오질 않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살고있 는 집이 월세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2만 원정도에서 애들 둘 하고 살고 있네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므로 아내분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자료 2억원을 줘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이어서 집을 나간 쪽이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닙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도록 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분이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큰 수술을 받은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생활비나 양육을 돕지 않고 있다면 이는 제840조 제2호나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질문자께서 아내분의 책임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아내분이 요구하는 2억원은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싫다면서 친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질문자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하고 아내분에게 양육비 부담을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은 양육자를 정할 때 함께 정하는 사항이므로, 아이들을 맡지 않겠다는 아내분에게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아내분이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 사정도 제6호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집을 나간 날짜, 연락 내용, 부모님과 누님 댁에서 행패를 부린 일, 돈을 요구하며 한 말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이혼 사유는 질문자 쪽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아내분이 생활비나 아이들 문제로 연락을 끊은 기간과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돌본 사정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 주지 않겠다는 말에 밀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하는 각서는 쓰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꾸리는 상황이라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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