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사업의 물품대금 소송, 명의대여자 책임과 소멸시효는?

Q

본인은 2005년 10월 전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바 있으나 그 사업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등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물품제공업체(이하 갑)에서 본인과 전남편을 피고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갑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2005년 12월 20일 납품했다는 거래확인서와 2006년 9월 19일과 2008년 12월 두차례 전남편이 적어준 지불각서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바는 [본인은 사업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전남편이며 갑도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법24조는 명의대여자를 실영업자로 오인하여 거래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고 갑은 본인이 사업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기 때문에 본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위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입증자료로는 전남편이 사용하던 명함과 전남편과 같이 일하던 직원의 진술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더 준비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사업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남편은 지금 잠적해있는 상태라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물품을 납품한날짜는 2005년 12월 20일 입니다. 물건을 납품한 이후 갑은 본인에게는 단 한번도 그 사실을 알린 적도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을 구한적도 없습니다. 전남편이 지불각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본인에게 채권행사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되겠는지요? 3. 갑이 본인과 전남편이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 했는데, 본인이 주장하려는 내용은 본인에게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남편에게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 내용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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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책임을 지므로, 갑이 처음부터 실제 사업자가 전남편임을 알고 거래했다면 그 사정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전남편이 써 준 지불각서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남편과 갑 사이에만 미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증거로는 전남편의 명함과 함께 일한 직원의 진술서 외에, 갑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적힌 거래 상대방, 대금을 주고받은 계좌, 갑이 연락하던 사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갑이 낸 지불각서가 모두 전남편 이름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갑이 전남편과 거래했다는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갑이 질문자에게 한 번도 연락하거나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갑이 질문자를 영업주로 알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세요. 증거가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둘째, 납품일이 2005년 12월 20일이고 대금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지나 2008년 12월 20일 무렵 시효가 완성됩니다. 대금 지급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질문자가 그동안 갑의 청구를 받거나 빚을 인정한 일이 없고 소장이 그 뒤에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지불각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지만 제169조에 따라 질문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주장은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셋째,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유만 주장하면 되고, 전남편의 책임까지 따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지키세요.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명의대여 경위, 갑이 실제 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사정, 소멸시효 완성을 차례로 적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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