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피해자중재센터에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임의 출석한 의사가 센터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형사 합의금으로 600만 원에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모든 것을 끝내자는 제안
을 하여 그에 대한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무혐의 통지
가 온 상태인지라 여기서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정말 길고 긴 의료소송에서 손해 이상의 피해
를 더 볼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을지도 막연하여 조금은 충동적이었지 않나 싶지만
앞뒤 정황이 매우 불리했다가 극적으로 천운이 따라줘서 그나마 약간의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료과실로 입증이 된 부분이라면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을 통해 정당한 손
해배상을 청구했더라면 이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인지요?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금액보다 너무나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다는데 이럴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정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합의 내용이 민형사상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었다면 의사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화해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도 의사가 질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라, 합의로 그 책임이 정리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담긴 범위와 합의 경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조는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으로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은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있어 제733조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의사가 이미 합의로 책임을 정리했다는 항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당시 결정이 충동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04조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이 형사 고소 취하에 한정되어 있거나 손해의 일부만 정리한 것이라면, 제732조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양보한 권리뿐이므로 합의 범위 밖의 손해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속여 합의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럼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어떤 손해 항목을 정리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문구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합의할 때 함께 있었던 중재센터의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합의서 원본과 중재센터에서 작성한 서류, 의료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금을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범위 밖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