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양육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Q

현재 전 2년전 애엄마와 이혼한 초등학교3학년 장애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당시 아이엄마는 키울능력이 없다면서 양육권을 제게 가져가라고 해서 양육권자가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애는 뇌병변장애1급인 중증장애아입니다.제가 1년을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저희어머니께서 돌보고 계신데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아이를 돌보기 힘드신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중증장애아라 매일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등 기타많은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할머니 건강도 애치료도 제대로 안되고 아이의 몸도 많이 굳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전 직장일로 늦게 오는날이 많아지고 해서 아이의 건강과 보살핌이 절실히 걱정 됩니다. 변호사님 이경우 저 한테 양육권이 지정되어 있긴해도 다시 양육권을 변경지정 할 수 는 없는지요?그리고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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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질문자분이 양육자로 정해졌더라도, 그 뒤 사정이 바뀌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질문자분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다만 바꿀지, 누구에게 맡길지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이런 처분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권은 따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민법 제909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게 됩니다. 질문 사실에 적용하면, 아이가 매일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 많은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데 돌봐 주시던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고 질문자분도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면, 이런 사정의 변화를 들어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자를 바꾸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양육권 변경지정과 양육권 변경 신청은 결국 이 같은 청구를 말하며,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양육을 맡을 사람으로 아이 어머니를 생각하신다면,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도 제2항이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므로, 양육자를 바꾸지 않더라도 양육비 분담을 정하거나 바꿔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더라도 제6항에 따라 양육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친권까지 바꾸려면 제909조 제6항에 따른 친권자 변경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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