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친구가 투자금 6억을 들고 잠적, 저 혼자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한 친구를 3년 전에 만나게 되어 얼마 전부터 작은 옷가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입상과 저희를 연결해 주어 제가 의류제품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하는 일과 더불어 자기 친 오빠와 친오빠 친구 이렇게 셋이도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계약 한 내역이 없고 가끔씩 제 통장이나 제 남자친구 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백만 원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습 니다.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도 서류상으로 대표는 친오빠 친구로 되어 있구요. 지금 통장 내역을 보니 최 근부터 일의 시작이었더군요. 그 친구가 의류 도매 쪽을 하는데 부산에 사장님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국내에 재고를 중국으로 넘기거나 중국이나 미국제품을 한국에 들여오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투자할 생각 없냐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면 2주정도에 적게는 오십만 원에서 백만 원정도의 이자가 생기 는 일이 었습니다. 마진이 상당히 좋아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다가 욕심이 생겨 조금씩 큰 돈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통장내역으로 따져보니 6억 정도의 금액이 그 친구 한테 묶여 있더군요. 그런 데 그 친구가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얼마 전부터 잠적 중입니다. 그 친구 부모님과 오빠, 동 생 등은 만나 보았지만 숨기고 있는지 연락이 자기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나니 저만 투자한게 아니라 저와 쌍둥이 자매 두 분, 그 친구와 또 같이 일하던 친오빠의 친구, 그 친구가 일하던 사 무실 돈 이렇게 다섯 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실종되던 날 친오빠라는 분이 실종신고 를 내면서 그 친구가 쓰던 통장내역을 뽑아 주었습니다. 통장은 친동생 명의로 쓰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자인 듯 합니다) 통장내역을 보니 몇 달 전부터 내역이었는데 다섯 피해자 중 한 사람한테 금액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를 나눠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말했던 부산 사장님이 란 사람은 아예 존재 자체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억을 넣어주면 쌍둥이 자매한테 5천 만 원씩 친오빠 친구한테 7천 사무실 돈으로 3천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해주었더군요. 그리고 누구의 계좌 인지 알 수 없는 계좌로 입금도 되어 있구요. 쌍둥이 자매 중 한 분은 이미 고소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고소도 안된다고 하시더니 통장내역을 보시고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2007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전과로 형을 살았고 2008년도에는 또 한 번 고소를 당했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통장내역을 다 따져보니 쌍둥이 자매 분들은 이자를 계속해서 받으셔서 거 의 손해가 없는데 자기들은 마지막에 지인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한거라 빌린 돈은 받아야 겠다고 하십니 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다. (피해액은 한분은 4천만 원, 한분은 6천 만 원정도 라고 합니다) 친오빠 친구라는 분은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고소도 안 하실 듯 싶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젤 친한 쪽이니까 니 돈은 해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액은 2억 6천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제 욕심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 습니다. 근데 저도 없는 돈 이쪽 저쪽 끌어다 모아놓은 돈이라 우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송금할 때는 제 명의의 통장과 제 남자친구 명의의 통장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쌍둥이 쪽은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하고 친오빠 친구라는 분은 고소 자체도 하지 않을 듯 싶은데 제 쪽만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 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쪽은 합의를 보더라도 제 쪽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증거자료로는 제 쪽은 통장 거래내역 밖에 없는데요. 쌍둥이 자매 쪽은 증거 자료로 그 친구가 부산 사장님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랑 차용증이 있더군요. 그 증거자료를 제가 고소해도 사용 가능한지요? 녹취내용이라도(그 친구가 자긴 부산 사장님 말을한 적이 없다라고 발 뺌할 경우에요) 제 쪽에서는 저랑 제 남자 친구 이렇게 두 명으로 나눠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통장내역 이 두 사람 이름으로 그 친구한테 넘어갔거든요. 고소가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그 친구는 형을 어느 정도나 살게 되는지요? 지금 그 친구 쪽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쌍둥이 자매 분들은 고소를 취 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씩 따로 하는게 형량을 연장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 쪽에서 더 준비해야는 자 료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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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소할 수 있어서, 다른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는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녹취나 차용증도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나눠서 하면 형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여러 죄를 처벌하는 법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는 이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 등을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따로 판결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번에 하든 나누어 하든 형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쌍둥이 자매의 합의는 질문자의 고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은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쌍둥이 자매 쪽의 녹취와 차용증은 친구가 어떤 말로 투자를 끌어들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질문자도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고소장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형사사건은 승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인지가 판단되는 절차여서 결과를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2007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외에 친구가 수익 구조를 설명한 문자와 대화,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같은 사람에 대한 사건이 이미 접수돼 있으니 그 사건과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피해액은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를 따져 보아야 하므로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하고, 친구의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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