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7월3일 : 부동산 컨설팅을 목적으로 3인이 같은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 니다. (남자 투자금은 여자가 대납하였음) 7월30일 : 사업진행 중 돈 문제 등으로 내연관계였던 남자(갑)가 여자(을)를 폭행, 여자(을)가 남자(갑)를 고소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8월10일 : 본인(병)과 여자(을)가 합의하여 대표이사였던 남자(갑)를 해임시키고 동시에 본인 (병)과 여자(을)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남자(갑)를 다시 복귀시키면 본인 (병)이 탈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8월21일 : 그 후 취하를 하여 다시 남자(갑)를 복귀 시킨다고 하여 본인(병)이 반발 탈퇴하겠 다는 요구로 여자(을)가 투자금 반환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고 (투자금 반환취지의 내용은 없고 금액만 명시했음) 공동대표 일체의 서류를 넘겨 주었습니다. 본인들 문제로 사업진행이 안됨을 인정하고 투자금 전부 반환해 주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줬음 에도 (여자는 병원입원, 남자는 만취상태로 두달간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음) 그 후 사무실 보증금, 시설비 등을 뺀 사업 진행비(임대료, 자동차 유지비, 손님 접대, 세금, 식대, 기사급여 등) 400만 원을 3자가 나눠서 지불해야 한다며 현금보관증 금액에서 감액하여 준다는 등 사업진행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입니다. <질의> 1. 본인들 문제로 사업진행이 안됐음에도 사업 진행비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현금보관증으로 여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9월30일 상환약속) 3. 어처구니 없게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제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동거기간이 일년이 넘고 그간 여러번 폭행이 있었고 이번이 두번째 고소라고 하는데 (본인은 사업진행 중에 알았음) 저에게 사업진행비 요구할 요량인지 중간에 제가 이간질해서 자기들이 싸웠다는 등 사무실 가구를 옮기는 중에 약간의 흠이 났는데 제가 훼손시켰다는 등의 이유랍 니다. 4.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가 전화를 안받자 남자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휴대폰 음성협박 녹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