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법인에서 빠지며 받은 현금보관증, 사업비 공제와 압류가 가능한가요?

Q

당시 7월3일 : 부동산 컨설팅을 목적으로 3인이 같은 비율로 공동투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 니다. (남자 투자금은 여자가 대납하였음) 7월30일 : 사업진행 중 돈 문제 등으로 내연관계였던 남자(갑)가 여자(을)를 폭행, 여자(을)가 남자(갑)를 고소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8월10일 : 본인(병)과 여자(을)가 합의하여 대표이사였던 남자(갑)를 해임시키고 동시에 본인 (병)과 여자(을)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남자(갑)를 다시 복귀시키면 본인 (병)이 탈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8월21일 : 그 후 취하를 하여 다시 남자(갑)를 복귀 시킨다고 하여 본인(병)이 반발 탈퇴하겠 다는 요구로 여자(을)가 투자금 반환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고 (투자금 반환취지의 내용은 없고 금액만 명시했음) 공동대표 일체의 서류를 넘겨 주었습니다. 본인들 문제로 사업진행이 안됨을 인정하고 투자금 전부 반환해 주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줬음 에도 (여자는 병원입원, 남자는 만취상태로 두달간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음) 그 후 사무실 보증금, 시설비 등을 뺀 사업 진행비(임대료, 자동차 유지비, 손님 접대, 세금, 식대, 기사급여 등) 400만 원을 3자가 나눠서 지불해야 한다며 현금보관증 금액에서 감액하여 준다는 등 사업진행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입니다. <질의> 1. 본인들 문제로 사업진행이 안됐음에도 사업 진행비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현금보관증으로 여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9월30일 상환약속) 3. 어처구니 없게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제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동거기간이 일년이 넘고 그간 여러번 폭행이 있었고 이번이 두번째 고소라고 하는데 (본인은 사업진행 중에 알았음) 저에게 사업진행비 요구할 요량인지 중간에 제가 이간질해서 자기들이 싸웠다는 등 사무실 가구를 옮기는 중에 약간의 흠이 났는데 제가 훼손시켰다는 등의 이유랍 니다. 4.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가 전화를 안받자 남자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휴대폰 음성협박 녹음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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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라면 회사를 운영하며 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주주가 개인적으로 나눠 낼 의무는 따로 약속하지 않은 이상 없습니다. 을이 현금보관증 금액에서 사업진행비를 빼려면 그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지만,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료, 자동차 유지비, 기사 급여 같은 사업 진행비는 법인의 비용이므로, 출자한 돈 외에 주주에게 더 내라고 요구할 근거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질문자께서 사업진행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 을이 상계할 채권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일반 현금보관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을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며,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9월 30일 전이라도 을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을과 갑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여야 합니다. 이간질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가구의 흠도 실제로 손괴했는지와 수리비가 얼마인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께서 반대로 청구하려면 그들의 위법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여야 하므로, 현금보관증 금액을 받는 데 먼저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음성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그런 말을 듣게 된 앞뒤 상황을 정리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 원본과 공동대표 서류를 넘겨준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질문자의 주식을 누구에게 넘기기로 했는지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을이 금액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떤 비용을 왜 빼는지 근거 자료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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