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수용법"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부모님 집이 고등학교 옆인데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두 분은 거기에 30년간 살면서 어머니가 하숙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혼인하고 두 분만 사시는데 연로하셔서 하숙은 무리라서
몇 년전부터 방을 개조해서 허름한 월세방을 만들어서 월세 수입을 어머니가 갖고 계십니다.
12만원짜리 방 셋, 15만원짜리 방 1개로 총 매달 53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 사업시행자(○○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촌노인네들이라고 교장 교감이 70대 노인을 학교로 불러서
공시지가만 주니 나가라는둥 별 일이 다 많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부모님들은 불안과 고통이 크십니다.
어머니는 그 월세가 총수입원이고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고 두 분 살림을 꾸려가는 의미가 큰 돈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70대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법률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대응하는 중입니다.
1차 협의는 끝났고 교육청에서 재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다시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한 번 있고,
사업계획 때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교육청은 듣지를 않습니다.
법에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대법원에 "토지수용법"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법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년을 망치고 있습니다.
53만원은 우리 어머니의 총수입원인데,
그 수입을 포기하라고 강압만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라고는 전세값도 안 되는 외진 곳의 50평짜리 구옥입니다.
땅과 집을 내어놓으라 하고
수입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땅과 집을 빼앗기는 것도 노인네들이 전세나 살아야 하니
힘든 일이지만 월세 수입을 아무 보상 없이 뺏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당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선법률이나 일제시대 법률은 공부하느라 보고 있으니까
현대법률도 읽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A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민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대표적인 길은, 그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그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과 그 이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하는 길입니다.
현재 수용과 보상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위헌 제청 신청은 이런 행정소송 안에서 할 수 있고, 다투려는 법률 조항이 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야 제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월세 수입이 이 기준에 따른 보상 대상인지는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므로, 말씀하신 서면 의견 제출 때 이 조항에 따른 보상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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