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내 밭에 도로를 포장하고 소나무를 베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하는 전으로 외지인이 제 소유의 전위에 다른 전을 구입하면서 문제 가 발생합니다. 저의 밭은 1번이고 외지인(외 다른 1인)들은 2번과 그 위의 밭이구요. (두 사람 모두 현재 단감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두 사람은 제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의 하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 서 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올해 81세인 어머님께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머니의 승 락 하에 포장을 했다고 함. 답례로 소고기 2근과 단감 1박스를 받았다고 함. 포장은 5월경이고 저는 서울 에 있는 관계로 이 사실을 올 7월경에 알고서 타인 토지 무단포장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료를 원했고 8월 중순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제 밭에서 자라는 10년생 되는 소나무 를 무단으로 벌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베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도로포장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처음 보는 생면부지인 인데 나무를 필요한 만큼 베라(금전거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 때 우리쪽에는 누이 두 명과 그 쪽에는 주인과 여자 한 분이 있었구요. 근데 회 신이 온 내용에 본인 아내외 아내 친구 2명이 같이 들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고 있구요. 어찌하면 될런지 답답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처음 본건 5년 전에 단감 사러 갔다가 그 때 한번 봤구요. 나무를 벌목한 건(3~5년 전) 제가 그 사람들을 본 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 벌목한 건지를 알 수가 없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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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질문자의 허락 없이 밭에 도로를 포장했다면 포장을 걷어 내라는 방해 제거와, 그동안 땅을 쓴 대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승낙은 어머니에게 질문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면 질문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소나무 벌목은 허락이 없었다면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허락이 있었는지와 벌목 시기가 다투어지므로 증거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도로포장에 대해 보면, 땅의 소유자는 질문자이므로 사용 허락은 질문자나 질문자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권한 없이 승낙했다면 상대방은 그 승낙을 질문자에게 내세우기 어렵고, 질문자는 원상복구와 지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단감을 답례로 받았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어머니의 승낙을 근거로 내세울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어머니가 땅 관리를 맡아 왔는지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포장된 면적과 사용 기간을 정리하면 지료 상당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나무 벌목에 대해 보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필요한 만큼 베라고 했다고 주장하므로, 허락 여부는 양쪽 증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으로 정합니다. 벌목이 3~5년 전이라면 손괴죄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났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는 벌목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 도로와 벤 자리의 사진, 남은 그루터기 상태, 내용증명과 회신서, 증인이 될 누이들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벤 소나무의 수량과 크기, 비슷한 나무의 시세 자료도 손해액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땅의 경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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