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하는 전으로 외지인이 제 소유의 전위에 다른 전을 구입하면서 문제 가 발생합니다. 저의 밭은 1번이고 외지인(외 다른 1인)들은 2번과 그 위의 밭이구요. (두 사람 모두 현재 단감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두 사람은 제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의 하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 서 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올해 81세인 어머님께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머니의 승 락 하에 포장을 했다고 함. 답례로 소고기 2근과 단감 1박스를 받았다고 함. 포장은 5월경이고 저는 서울 에 있는 관계로 이 사실을 올 7월경에 알고서 타인 토지 무단포장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료를 원했고 8월 중순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제 밭에서 자라는 10년생 되는 소나무 를 무단으로 벌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베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도로포장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처음 보는 생면부지인 인데 나무를 필요한 만큼 베라(금전거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 때 우리쪽에는 누이 두 명과 그 쪽에는 주인과 여자 한 분이 있었구요. 근데 회 신이 온 내용에 본인 아내외 아내 친구 2명이 같이 들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고 있구요. 어찌하면 될런지 답답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처음 본건 5년 전에 단감 사러 갔다가 그 때 한번 봤구요. 나무를 벌목한 건(3~5년 전) 제가 그 사람들을 본 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 벌목한 건지를 알 수가 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