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어학원 영어강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2008년 7월 이 어학원의 강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원장은 2009년 6월 말 학원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누어 주면 안되겠냐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으며 구두로 월급은 20만원 인상해 준다고 했으
며 앞으로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재계약이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누어 주기로 한 3개월째인 2009년 8월 27일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근무
종료시간에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탁자에 걸터 앉아 수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걸터앉아 수업해서 그렇다는 군요.
저는 수업시간에 허리가 아파 잠깐 잠깐 걸터 앉았을 뿐이지 아이들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년을 넘게 같이 일해온 사람에게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해고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구두상의 계약도 재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학원에서 방학 때면 항상 방학특강을 해서 평소보다 강의
시간이 한 시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특강비를
시간당 20만원씩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강비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연봉은 월 120만원이었으며 2009년 7월부터는 140만원이었습니다.
A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인상된 월급을 받으며 계속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이어진 것이고, 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원장이 재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끝난 뒤 노무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 만료 무렵 원장이 월급 인상과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을 했고 실제로 인상된 월급을 지급했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해고 사유로 든 탁자에 걸터앉은 일이 해고할 만큼 중대한지는 노동위원회가 경위와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깐 앉았고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해고 전에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거나 징계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지, 다른 강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근무 종료 시간에 말로만 통보했다면 제27조의 서면 통지가 없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학특강 연장근로는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를 곱한 금액에 연장근로 시간을 곱해 계산하고, 받은 특강비가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강비가 시간마다가 아니라 특강 기간 전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늘어난 시간 전체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특강 때 늘어난 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안이라면 가산 없이 늘어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일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급여 통장 내역, 특강 시간표, 해고 통보 당시 상황 기록을 보관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는 각종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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