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 뒤 상대방 요청으로 재수사하면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Q

근데 궁금한건 알아보니깐 공소청으로직접찾아가서 수사가 잘못됫다고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하고있구요.. 그럼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로간의 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요?? 다시 수사를 한다는것도 정말 말도 안되고...또 다시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그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형식상 다시 하는건가요? 합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같아서요.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되어있고 일체 아파트부녀회에대해서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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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효력이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가 언제나 수사를 끝내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죄로 고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제45조 제1항은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제4항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수사가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때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고소된 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라면, 이미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다시 수사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이때 합의서는 처분과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만 다시 하는 것인지는 죄명과 재수사 사유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부녀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적은 부분은 민법 제731조의 화해처럼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약속을 어기고 문제를 다시 제기해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서와 형사조정 결과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재수사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세요. 조사에서 합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사 결과 다시 불송치로 끝나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송치되더라도 형사조정이 성립했던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고 해서 질문자 쪽이 먼저 합의를 깰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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