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유포로 조사받았는데 교사 임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Q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예전에 웹하드에 올린 성인 자료가 음란물 유포죄로 피의자가 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하루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난한 대학생이라 어디에 도움을 받을 길은 없고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읽어보니 성인이라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대부분 100만원~200만원까지 벌금형이 처해지고, 담당 검사님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등록한 것이 형사처벌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될지 정말 진심으로 몰랐습니다ㅠ 제가 성인이고, 실명 성인인증이 된 성인에게만 볼 수 있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직 21살의 대학생이고, 한번도 이런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나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을 가진 아는 분이 없어 인터넷으로나마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서 일단 오늘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4쪽 정도의 반성문을 워드로 작성해가고, 출석요구서를 받고 난 뒤 웹하드 회원에서 탈퇴한 스크린샷과 음란물 공유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한 적이나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함께 첨부하고 왔습니다. 저는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에 다른 누리꾼이 인터넷에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글을 읽고, 제가 올린것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때 바로 삭제했었는데, 이미 제가 삭제하기 전에 걸려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음란물을 업로드 했고,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삭제했다는 것도 조서에 기재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읽으실 담당 검사님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공유로 얻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중요시하게 문제되는 부분인 올린 목적에서는 경장님께서 당연히 성인 자료를 올려서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가면 포인트가 쌓이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다그치셨지만, 저는 정말 제가 다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냥 백업용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려서 조서를 작성하시던 경장님께 거짓말 아니냐고 엄청 혼나면서 어렵게 조서에 적고 왔습니다. 경장님께서는 포인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공유로 받게된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경장님께서 포인트 목적이 아니라 백업용이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계속 화를 내시면서 조서에 추가적으로 제가 쓰는 노트북의 하드용량 40G중 기본적인 사용공간 5G를 제외한 35G에 제가 이번에 피의사건으로 접수된 동영상 1개 (동영상 용량 100MB)짜리와 같은 것을 약 350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조서에 함께 기재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백업용이라고 진술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장님 말씀으로는 아무리 그렇다해도 올린 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서, 제가 성인이니 아마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ㅠ (걱정되는 부분은 경장님께서 처음 조서를 작성하고, 프린트하여 지장을 찍기 전에 저한테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을 때, "올린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백업용 목적도 있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적혀있길래, 제가 경장님께 조서 작성시에 말씀드린대로 포인트 목적은 아니라고 빼주시기를 부탁드리자 포인트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엄청 화내시면서 "웃기는 놈이네 이거, 너 이새끼, 이리와서 다시 앉아. 조서 다시 작성한다"라면서 조서를 다시 혼나가면서 작성해서 올린 목적 부분에 최종적으로 "그냥 백업용으로 올렸습니다."라고 고쳐지긴 했는데 경장님이 제가 다시 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화가 나셨는지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모르겠지만 "넌 내가 책임지고 벌금 나오게 한다"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괜히 그 부분의 수정을 말씀드려 경장님이 화를 내게 되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송치의견에 제게 불리하게 기재하지 않으셨을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조서 작성이 끝나고나서 지장을 찍을 때 경장님께서 "니가 올해 몇 살이지? 나도 니 나이때 대질 심문까지하면서 경찰서 갔다왔었는데, 많이 떨리고 무섭더라. 가서 푹쉬고 결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 괜히 수정을 요구한 것인지 걱정이 매우 됩니다.) 가난한 대학생에게 100만원 이상의 큰 벌금이 나오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번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인데 현재 군미필로 사범대학에 재학중이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되려하고, 군복무를 군장교로 하려고 지원할 예정인 제가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에 규정된 지원자격에서 탈락되거나 최종 면접시에 이러한 범죄기록이 조회되어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미 조서는 작성이 끝났고, 반성문은 함께 제출하였는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공소청으로 담당 검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직접 검사님의 얼굴을 뵙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울러 찾아뵐 때, 친누나와 친구2명 정도의 탄원서도 가져가는 것이 나을런지요? 피의자 신분으로 담당 검사의 사전 허락이나 연락 없이 그냥 찾아가도 되는지, 찾아가서 사죄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감형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역효과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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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소유예는 공무원·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성인 인증이면 괜찮다고 오해한 점,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삭제한 점, 포인트를 쓰거나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점, 반성문을 낸 점은 모두 이 참작 사정에 해당합니다. 검사를 미리 연락 없이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묻고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나와 친구의 탄원서는 평소 성행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내면 됩니다. 탄원서에는 쓴 사람과의 관계, 평소 질문자의 생활 모습,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돕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조서 수정을 요구한 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어 달라고 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기소 여부는 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임용 문제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는 이를 교육공무원 임용에도 적용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도 장교 임용에 같은 기준을 둡니다. 기소유예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의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반성문, 회원 탈퇴와 포인트 미사용 화면, 스스로 삭제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사본으로 보관해 두세요. 웹하드나 다른 곳에 같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조사 연락이 오면 성실히 응하고,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서류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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