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9년2월경에 ○○저축은행에서 제아들(초등학생) 명의로 정기예금(1천만원)을 가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정기 예금을 중도해지 할려고 하니깐, 저축은행에서는 저와, 제와이프(아빠와 엄마)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을 요구합니다 제생각에는 예금 가입할때, 아빠인 제가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가입하였기 때문에, 저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할것 같은데 저축은행에서 부당한 서류을 요청하는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의 요청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축은행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은 자녀의 재산이고,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은행이 부모 두 사람의 뜻을 확인하려는 것은 법의 구조에 맞습니다. 가입할 때 아버지 혼자 처리했더라도 해지할 때 같은 방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정하고,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므로, 초등학생인 아들이 직접 해지하려 해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당시에는 아버지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해지는 이미 맡겨 둔 자녀의 돈을 찾는 일이어서 은행이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 중도해지는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920조의2는 부모 한쪽이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면 다른 한쪽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은행으로서는 다른 부모의 동의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909조 제3항은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고 정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은행에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해지한 돈을 쓰는 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돈은 해지 후에도 자녀의 재산이고, 제922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집안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돈은 아들의 몫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아들 명의 통장으로 옮겨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머니가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때 받은 약정서도 미리 확인하고, 해지한 돈을 어디에 쓸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