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내일 이혼도장을 최종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애가 한명 있는데 양육권 분쟁은 하지 않아 아빠에게 있습니다. 근데 처제가 애를 내일 이혼도장 찍고 아빠 허락없이 데리고 가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을까 합니다. 데리고 가면서 연락을 할 생각이구요. 아빠쪽에선 허락을 전혀 해줄 기세가 아니라서요. 이럴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아이를 데려가면, 데려가는 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이 죄의 주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면접교섭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떼어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부모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데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약취인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처제분의 경우 이혼하면서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 아빠는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빠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상태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써서 깨뜨리고 아이를 데려간다면, 위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법적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처제분은 아이 아빠와 만나는 날짜와 방법을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제분이 앞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원한다면, 아이를 데려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절차를 통해 양육자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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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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