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군대 있을 때 산불진화작업으로 천식이 생겼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병원에가도 별다른 차도도 없고 판토린이라는 약만 쓰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그러는데 군대에 있을때 그런거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있다고 하던 데가능한 일인가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생긴 질병은 전역한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려면 질병이 직무수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확인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당시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한 뒤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심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산불 진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직무와의 관련 정도,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천식이 산불 진화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진료 기록, 군 병원 기록, 함께 복무한 사람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는 병으로 복무한 사람에게는 이 법 중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하고, 제33조 제1항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고, 전역한 지 오래되었다면 이 보상금보다는 보훈 등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훈 제도를 통한 보상이 기본 경로가 됩니다.
병적증명서와 군 복무 중의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전역 후 지금까지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병원별로 모아 두세요. 신청 절차는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되거나 상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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