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를 알리고 값을 깎아 판 빌라인데 매수인이 하자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인천의 20년된 빌라를 매도 하였습니다. (그날 계약금을 받고 돈 마련이 어렵다 하여 8월 5일, 31일 두번에 나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10월 9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집은 20년된 집이라 이미 상당히 노후가된 상태였습니다. 꼭대기 층인데, 옥상에 1미터 가량 아스콘이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전에 견적 받았을때 전문가가 부분 수리면 35만원 가량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부분 수리하면 다시 샐 우려가 있으니 전체를 까는게 좋을거고 그러려면 200만원 가량이 들거라고 얘기했고, 벽면과 천장, 베란다에 물이 새는 얘기, 옥상에서 보면 베란다쪽 기와가 깨져 있어 그쪽으로 물이 스며 전체가 새는게 아닐까 싶다는 얘기도 하고, 매수자도 집을 둘러본후 차후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매매가를 당초 7200에서 66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천장, 벽면에 누수, 균열 있음에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8월 31일 두번째 중도금 납입을 앞두고, 옥상을 전문가에게 보였더니, 아스콘으로 해결될게 아니라고, 아스콘 밑의 시멘트까지 금이 가 있어 견적이 400 나왔다며, 중대하자니 계약을 취소 하던지 아님 수리비의 절반인 200을 달라고 요구 합니다. 참, 그리고 저는 수o에 살고 매수자는 인o에 사는데, 사람불러 견적뽑고 하려면 열쇠가 필요 하다고 부동산에 맡기라기에 맡겨 뒀더니, 도배며 뭐며 여기저기 수리를 했다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부득이 하게 소송으로 간다면 저는 승소할수 있을까요? 패소하게 된다면 계약 무효외에 매수자가 임의로 한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 전에 누수와 균열을 알리고 그 사정을 반영해 값을 깎았으며 계약서에도 누수·균열이 있다고 적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 드러난 옥상 균열이 알렸던 누수와 다른 하자로 평가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75조 제1항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를 허용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제584조는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자는 벽면과 천장, 베란다 누수와 옥상 아스콘 파손, 기와 파손으로 물이 스미는 것 같다는 점까지 알렸고, 매수인은 집을 둘러본 뒤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값을 7200에서 6600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사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때부터 누수를 알았다면 제582조가 정한 6개월도 그 무렵부터 흐른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멘트 균열은 알린 누수의 원인을 더 자세히 확인한 것에 가깝고, 질문자가 알면서 숨긴 사실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매수인이 착오를 내세워도 누수를 알고 계약한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수리비 절반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잔금 일정까지 함께 따져 정하시면 됩니다. 잔금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열쇠를 받아 임의로 도배 등을 한 비용은 질문자가 맡긴 목적을 넘은 것이라면 질문자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될 경우 정산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 자료, 가격을 조정한 경위를 아는 중개사의 확인,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열쇠를 견적용으로 맡겼다는 사정도 기록해 두시고, 잔금 기일 전에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뜻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