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 저는 24살이고 지방에 사는 학생입니다
우선 어릴때 부모님이 돌아 가셨는데요 그래서 어릴때 친척집에서 조금 크다가
중3때 독립을 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받다가 20살이 넘어서는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유산에 관해서 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명목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억정도가 나온걸로 아는데 여기서 1억은 써버리고 남은 1억으로
할아버지께서 이돈으로 제가 크면 집을 주시려고 아파트를 샀는데요 명의만 할아버지만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권한을 큰집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집은 전세를 놓고 있고요.
( 땅문서, 전세금 관리 등등)
근데 할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이나 처리 없이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고모들이나 큰집 등 저희 집안 사람들은 이아파트가 어떤돈 (부모님 보상금)으로 산 것인지
알지만 제3자에 입장에서 볼때는 그냥 할아버지 유산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던 큰집은 제가 성인이되면 제 몫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저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요
말그대로 제가 볼때는 큰집에서는 유산적인 명목으로 자기가 아파트를 차지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척이니까 도리적인 부분에서 믿고 기다렸는데 이대로 가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모든게 끝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나 고모 들은 진실을 아시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제가 잘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해주실 거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으니 배우자인 할머니께서 형식상이나마
상속인이 실거구요 아들이나 고모들이 유산적인 명목으로 어느정도를 청구할수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1) 할머니께서 제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포기)를 써주셔서 제게 많은 지분을 갖게 할수 있나요??
2)이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고모 할머니 아들 등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즉 제가 이분들에게 저아파트에 대한 재산 권리를 인정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포기??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맞은가요?? 맞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다뤄지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은 질문자가 대신 상속합니다. 할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질문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가므로, 질문자의 몫을 늘리려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맞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팔 때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10조 제1항은 이렇게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들이고, 질문자에게 형제가 없다면 질문자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받습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고 하고,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서 분할협의서와 상속포기를 함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3조는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포기하면 질문자 몫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집과 고모들 몫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 포기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포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몫을 질문자에게 주려면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아파트 지분을 질문자에게 더 주기로 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들이 자기 몫을 질문자에게 주겠다고 해도, 큰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내용에 합의해야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보면, 분할 전의 아파트는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과반수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큰집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 아파트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보면, 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합의해야 이루어지므로 큰집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협의서 외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진행할 때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또 아파트를 산 돈이 부모님의 보험금이었다는 사정은 상속분과는 별개로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아파트 등기가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다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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